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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7시간30분 만에 종료…서울구치소 이동해 대기

2017.02.16 18:09 입력 2017.02.16 20:07 수정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오후 6시쯤 끝났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3시30분쯤 20분간 휴정했다. 영장심사만 약 7시간가량 진행된 셈이다.

이 부회장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3)의 영장심사가 끝나면 박 사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치소 내에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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