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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8일 우병우 피의자 소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첫 소환

2017.02.17 14:37 입력 2017.02.17 16:03 수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 중 몸을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다. 강윤중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 중 몸을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다. 강윤중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8일 오전 10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개인비리를 수사하던 검찰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을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의 피의자 조사는 처음이다.

특검법상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 기소)의 비리에 대해 파악하고서도 이를 방조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으며, 이를 내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4)을 해임토록 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로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돼있다. 특검은 우 전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복무시 ‘운전병 꽃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관련해 이달 초 백승석 대전경찰청 경위, 우찬규 학고재갤러리 대표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의 정유라씨 입학·학사 비리’ 수사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구속이 마무리되자 28일로 예정된 남은 수사기한 동안 우 전 수석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18일에 이재용 부회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다각도로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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