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헌재 “대통령 출석, 재판부가 정한 날에 나와 신문 받아야”

2017.02.20 22:57 입력 2017.02.20 23:08 수정

“22일 전까지 출석여부 밝혀라”

탄핵심판 절차 지연 사전 차단…고영태 증인 요구 등 모두 기각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정한 날에 나와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을 일축하고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16차 변론이 열리는 22일 전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은 “다음 기일 전까지 (대통령이) 출석하는지, 안 하는지 정해달라”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이어 “만약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변론 종결 후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해서 기일을 열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출석으로 심판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재판부가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이 재판장은 다만 최종변론 기일을 3월2일 또는 3일로 연기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에 대해서는 “변론 진행상황을 보고 다음 기일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위해) 출석하면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부에서 신문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최후진술 시 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투던 양측 대리인의 공방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를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증거로 신청한 고씨의 녹취파일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미 증거로 채택한 고씨의 녹취록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고씨의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해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구도 실행되지 않게 됐다.

이날 변론 종료 후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부의 심판 진행절차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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