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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서울대 비학생조교 33명의 눈물

2017.03.02 06:00 입력 2017.03.02 17:57 수정

고용 보장 약속했지만 임금 교섭 교착…‘일시 해고’ 상태

지난해 12월 서울대로부터 고용 보장을 약속받았던 비학생조교 250여명 중 33명이 자신들이 속한 노조와 학교 간 임금 수준 등을 둘러싼 교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이 도래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였다.

노조는 “학교가 지금보다 100만원 이상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는 “무기계약직이 될 비학생조교와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 직원들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교와 노조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대와 대학노조 서울대지부는 지난 1월25일부터 3차례 비학생조교 고용 보장 문제를 두고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교섭이 교착에 빠지면서 지난달 28일자로 계약만료가 된 비학생조교 33명이 일시 해고됐다. 노조 측은 1일 “교섭 진척이 더뎌 계약만료자의 임시 고용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학교는 무시해왔다”며 “월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재직증명서 발급이 안돼 맞벌이 부부만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함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계약만료자들의 출근을 허용하면 학교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는 법률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기간제법은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고등교육법상 조교가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라는 근거를 들어 2년 이상 근무한 비학생조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자 서울대는 지난해 12월22일 비학생조교의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비학생조교들의 현재 월급(초임 월 250만원)은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 월급보다 훨씬 많아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서울대가 비학생조교들이 현재 받는 임금에서 80만~200만원 깎겠다고 한다”며 “학내 다른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법인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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