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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사건 검찰, 20개월째 수사도 않고 방치

2017.04.27 06:00 입력 2017.04.27 09:48 수정

공안검사 출신…민사소송은 1심서 3000만원 배상 판결

검찰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고발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8·사진) 사건을 1년8개월째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같은 이유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이미 고 이사장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공안검사 출신인 고 이사장 사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처리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2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 이사장이 2013년 1월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이 들어와 공안2부로 재배당됐다. 공안2부는 선거와 정치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당시 문 후보는 고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고 이사장의 발언이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고 이사장은 문 후보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해 9월 판결했다.

하지만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고 이사장 기소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 이사장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민사사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사소송 최종 결과가 나온 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사소송은 문 후보와 고 이사장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통상적인 고소·고발 사건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검찰의 고 이사장 수사는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통상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면 민사소송 재판부가 형사사건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 후보가 고소·고발을 취하해 사건이 유야무야되기를 기다리며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978~2006년 검사로 재직한 고 이사장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감찰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 내 ‘공안통’이다. 2015년 8월부터 임기 3년의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최근 민주당이 문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69)을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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