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의혹' 수사대상 장교에 '무죄 석방' 탄원 봇물

2017.05.21 13:57 입력 2017.05.21 14:00 수정

동성애자 장교 무죄 탄원 서명 온라인 페이지 갈무리

동성애자 장교 무죄 탄원 서명 온라인 페이지 갈무리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형법 92조의6(추행)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성애자 장교에 대한 무죄 석방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구속기속돼 선고를 앞둔 동성애자 ㄱ대위에 대한 무죄 석방 탄원서를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21일 자정까지 모아 22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3만5792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금은 1263명이 동참해 2590만원이 모였다. ㄱ대위의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위의 죄목은 자신의 집 등 사적 공간에서 동성인 군인과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라며 “유죄 판결이 나오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평생 추행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가혹한 처분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례 없이 군사법원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45분만에 발부했고 예상과 달리 구속까지 시켰다”며 “동성애자 색출 및 처벌을 지시한 장 총장이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은 탄원서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군형법이 개별 군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간섭하고 처벌하게 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건국 이래 국가 권력이 이와 같이 전면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자행한 적은 없었다”며 “비뚤어진 권력이 법의 이름을 빌어 혐오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태로 열리는 첫 재판”이라며 “유죄 판결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국민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해도 괜찮다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사람의 행위가 아닌 존재를 처벌할 수 있다는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군검찰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13일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ㄱ대위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인권센터는 장 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40~50명쯤의 신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난달 13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위가 구속된 지난달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장 총장과 수사관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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