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경환 낙마 - 인사검증 재점검하고 젊은 인재 찾아라

2017.06.16 22:34 입력 2017.06.16 22:37 수정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저녁 청와대가 내정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첫 사례다.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 결정 전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사죄와 해명을 했다. 안 후보자는 ‘사죄’ ‘후회’ ‘반성’이란 단어를 서너 번씩 쓰며 과거 행위에 대한 잘못을 시인했지만 법무장관직 수행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대 때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 그때의 그릇된 행동을 반성하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27세 때이던 1975년 사귀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현행 형법 기준으로 보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그는 “이기심에 눈이 멀어 사랑했던 사람과 가족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다. 하지만 법질서를 확립하고,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결격사유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안 후보자는 왜곡된 성의식 내용이 담긴 책과 글에 대해서는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으며, 남성들에게 성찰과 반성의 계기를 제공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수필집 <남자란 무엇인가> 말고도 2003년에 펴낸 <맥주와 사색>에선 여성의 신체를 음식에 비유하고, 2004년 일간지 칼럼에선 “사내는 예비강간범, 계집은 매춘부라는 이론도 있다”고 썼다. 실제로 그가 그릇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졌다. 그는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지만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안 후보자의 사퇴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도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장관 인선과 검증과정을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첫 인사가 준 감동은 뒤로 갈수록 명망가 및 기성세대 중심으로 흐르면서 잦아들었다. 인사 실패가 반복되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젊고 참신한 인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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