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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향응·성희롱 부장검사 2명 면직 청구

2017.06.20 13:45 입력 2017.06.20 14:00 수정

대검찰청이 향응·성희롱에 연루된 부장검사 2명에 대해 면직을 청구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20일 오전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비위를 저지른 정모·강모 부장검사 2명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부장검사는 2014년 5월~2014년 10월 사건브로커 ㄱ씨로부터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합계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같은해 6월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ㄱ씨에게 특정 변호사 선임을 권유하기도 했다. ㄱ씨는 현재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2017년 6월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 부장검사는 2014년 2월~2014년 4월 ㄴ씨에게 “영화를 보고 밥을 먹자”는 제안하고 야간과 휴일에 같은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발송했다. 2016년 10월 ㄷ씨에게 “선물을 사주겠으니 만나자”고 제안하고 휴일에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또 2017년 5월~2017년 6월 ㄹ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고 승용차 안에서 ㄹ씨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검사는 사건브로커와 어울려 지속적으로 향응을 제공받아 왔고 이를 빌미로 사건브로커는 사건 관계인 3명으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89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검사는 의도적·반복적으로 여검사들과 여실무관에게 접근해 성희롱 언행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힘으로써 부장검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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