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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생활 침해 ‘패킷 감청’ 공개변론 연다

2017.08.22 06:00 입력 2017.08.22 06:03 수정

인터넷 사용 실시간 관찰…방식 등 위법성 논쟁 예상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연다. 패킷 감청은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전자신호(패킷)를 중간에 빼내 감청 대상자가 보는 컴퓨터 화면을 수사기관에서도 똑같이 실시간으로 보는 감청 방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0월12일 국정원의 패킷 감청이 헌법상 통신·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하기로 했다. 패킷 감청은 이미 주고받은 e메일을 나중에 열어보는 기존의 인터넷 감청과 달리 인터넷 검색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파일 내려받기 등 사용자가 구동하는 모든 인터넷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검찰·경찰도 패킷 감청을 한 사례가 있지만 지금까지 포착된 것은 대부분 국정원이 했다.

헌재는 패킷 감청과 관련해 한 차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패킷 감청을 당한 전직 교사 김모씨가 2011년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가 5년간 시간을 끌다 지난해 2월 김씨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3월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패킷 감청을 당한 문모씨를 청구인으로 하는 두 번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심판정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미가 있다. 피청구인은 패킷 감청을 집행한 국정원과 국정원에 허가를 내준 서울중앙지법이다. 국정원의 패킷 감청은 방식·절차·범위 등이 현재까지 제대로 공개된 바 없어 공개변론 과정에서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등 위반과 관련되면 수사기관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감청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도 다뤄진다.

이번 공개변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후 재정비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6월 청문회 때 “(패킷 감청 사건은) 헌재에서도 중요시하는 사건인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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