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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에 감시·규제 수위 높이는 중국

2017.09.10 12:24 입력 2017.09.10 15:43 수정

중국 농촌의 한 교회  사진 바이두

중국 농촌의 한 교회 사진 바이두

중국 당국이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규제 수위도 높이기로 했다.

중국 국무부는 1년간의 유보 끝에 최근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를 승인했다. 개정된 조례는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 교내 종교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종교단체 감시가 강화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한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적인 종교행사’에 장소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2만(약 349만원)∼20만위안(약 349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승인을 받은 종교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시설이 종교 활동에 이용된 경우에는 아예 인가를 취소하는 고강도 규제도 포함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30만위안(약 523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번 조례에는 이슬람 과격주의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종교를 이용한 국가분열과 테러 활동 등에 대한 금지 항목도 추가됐다. 이슬람 신자가 많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베트 불교 신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티베트 자치구 내 반정부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개신교 가정교회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정교회는 지방 당국의 묵인 아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됐다. 현재 중국에는 최소 9300만명의 개신교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퍼듀대학의 양펭광 교수는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의 새 조례 시행이 모든 종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히 ‘가정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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