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채익 “성소수자 인정하면 근친상간·수간으로 비화” 발언 논란

2017.09.13 18:44 입력 2017.09.14 10:45 수정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62)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소수자를 인정하면 동성애 뿐만 아니라 근친상간, 소아성애자, 시체 상간, 수간 즉 동물 성관계 허용까지 비화될 것”이라며 “인간의 파괴와 파탄은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개인적으로 동성애 및 성소수자의 인권도 우리 사회가 다같이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변이 모호하다며 이 의원이 또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지금 제 휴대폰이 마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 (연락이) 온다”며 “김 후보자의 어정쩡한 발언에 대해서 내 자식의 앞날과 가정을 위해서 김명수만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연락이 계속 오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군대 내 동성애는 있을 수 없다”며 “어떻게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삭제해달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전세계의 에이즈 감염률이 감소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특히 청소년층에서 폭증하는데 알고 있느냐”며 김 후보자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옹호 조장 활동과 동성애 보호법으로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며 “성적 지향을 결코 법으로 보호해선 안 된다는 점은 증명이 된다”고 했다.

전날 청문회에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는 김 후보자 말에 대해 “자의적인 약자·소수자 규정처럼 위험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강자로 규정되는 사람에 대한 법의 불평등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같은 부분을 (김 후보자가) 강조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동성애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다른 이야기 하는 분도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성소수자의 기본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동성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사회의 여러 사람들의 의사의 합치로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진다면 따를 것이고, 특별히 (합법화를) 해야 된다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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