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구속영장 신청

2017.10.18 22:37

경찰이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극단적 자연치유법과 아동학대 논란을 빚은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제품을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하는 등 400여 차례에 걸쳐 480여개의 제품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지난해 4월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안아키 카페에서 소화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하고 진료나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아동학대 의혹 등에 대한 고발과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 지난 7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회원 6만명이 넘는 안아키 카페를 운영해 오다 극단적인 자연치유법으로 아동학대 등의 논란이 일자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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