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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당당하다”

2017.11.22 19:07 입력 2017.11.22 23:20 수정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민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민 기자

고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52)를 딸 서연양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49)는 경찰이 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기자가 취재에 기반해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고, 최근 과학수사 기법도 많이 도입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며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기자는 지난 21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이미 한번 수사를 했던 사안이고 10년이 지나서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1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 8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서씨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에는 김씨의 형 김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서연양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0일 “서씨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씨는 이 기자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냈다.

이 기자는 “잘못 됐으면 책임은 내가 져야한다. 하지만 서씨가 계속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언론을 상대해서 의혹이 더 부풀려졌다”면서 “그렇게 생긴 질문들을 명예훼손 소송이든,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또 다른 의문과 의혹들을 만들어내는 좋지 않은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이 기자는 “취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김광석씨는 왜 아버지 앞으로 음반 4개에 대한 판권 계약을 맺었고, 이후 아버지는 왜 이를 서씨 또는 서연양에게 돌렸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기자는 “서씨가 ‘어깨들’을 동원해 (판권계약을 본인 또는 서연양에 주라고) 시아버지를 협박했다”며 “당시 서씨의 협박 정황이 담긴 40분 분량의 전화 녹음테이프를 10년 전 김씨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민·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결과라도 승복하겠다”며 “부디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민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지난 21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경찰이 서해순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민 기자

-서연양 유기치사와 소송사기 건은 무혐의로 끝났다.

“문제제기한 기자 입장에서 좀 안타깝다. 경찰이 적어도 기계적으로는 추석 연휴에도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아무래도 한번 수사했던 사안이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뒤집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했다. 그래도 언론에서 상식적인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권도 있고 최근 과학수사 기법도 많이 도입돼 혹시라도 진전된 결과가 나오리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 아쉽다. 병원 응급기록일지에 따르면 서연이는 12월23일 아침에 사망했는데 밤 8시부터 서연이가 숨이 차다고 했고 눕지도 못했다. 밤새 잠을 못 잔거다. 그리고 가슴 답답증을 호소했다. 의사도 폐에 물이 차서 누울 경우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아이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 반까지 응급실로 옮기지 않았다. 서해순씨 말대로 장애우를 키운다면 더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병원 후송을 안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프로파일러 투입하든, 거짓말 탐지기를 투입하든 과학수사를 동원해 진실에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거부로 투입 못했다는 얘길 듣고 아쉬운 마음이다.”

-경찰 무혐의 발표 이후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며 취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유기치사의 경우,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도록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부분은 기저장애(가부키증후군)를 이유로 해서 (알아채지 못했다고)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최소 밤 8시부터 새벽 5시반까지 상황에서 적절한 보호와 치료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제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또 소송사기 부분은 왜 아버지가 서연이에게 저작권을 넘겨준 이유가 무엇인가에 근원적인 답이 있다고 본다. 법에 의한 판단을 떠나서 왜 김광석씨는 아버지 앞으로 판권 계약을 했고, 왜 아버지는 합의과정에서 판권을 서해순씨 또는 서연양에게 돌렸는가. 이에 대해 소송이 지난하게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김광석씨 뜻은 무엇인가. 저작권을 아내가 아니라, 아버지 앞으로 하길 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씨는 김광석씨 사망 후 49재도 치르기도 전에 지속적으로 시아버지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다. 심지어 어깨로 보이는 젊은 청년을 보내서 저작권을 다시 서연이 쪽으로 돌리도록 협박했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김광석씨 아버지가 서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서해순씨는 김광석씨가 세금 문제 때문에 판권 계약을 아버지쪽으로 했다고 주장한다.

“그때는 법원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채택하지 않은 건데 이후 테이프를 입수했다. 테이프는 앞뒤 20분씩 총 40분에 달하는 분량이다. 김광석씨 사망 직후에 계속 서해순씨가 아버지 앞으로 돼 있는 판권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욕설이 섞인 협박전화를 했고, 뒤늦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김광석씨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탁해서 전화 자동녹음기를 설치했다. 테이프는 그 이후에 녹음된거다. 녹음을 들어보면 당시 아버지가 느꼈을 실제적인 위협,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 공개되지 않은 테이프가 드러났기에 법원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아버지는 서해순씨가 자기 아들 죽음과 관련이 있거나 책임이 있다고 봤기에 두려웠던 거다. 저는 영화를 통해서 김광석씨 변사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는데 경찰 수사는 영화 상영 이후 보도한 서연양 죽음과 관련해서만 이뤄졌다. 경찰 수사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종료돼 가는 상황인데 마치 서해순 쪽에서는 김광석씨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이 조사한 것인 양, 김광석씨 관련 모든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데 그림이 드러나려면, 김광석씨가 왜 사망했는가, 어떤 의혹이 있는가가 밝혀져야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경찰과 수사를 지휘한 검찰이 서해순씨를 두둔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경찰은 저희가 테이프와 관련해 말씀을 드렸는데 의견만 들었다. 검찰에 테이프 전체 내용을 제출할 생각이다. 검찰에 의견 개진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일부 공개된 테이프만으로는 서해순씨가 서연양과 함께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 저작권을 가져가려는 시아버지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그건 김광석씨 아버님 진술에 의한 것이라서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계획없이 서해순씨와의 합의서에 서명하시고 나중에 되게 후회를 했다고 자제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전문이라서 증거가 나오긴 쉽지 않겠다.”

-10여년전 김광석씨 아버지로부터 테이프를 직접 전달받았다면, 왜 지금 영화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는지 의문이 든다.

“사실 MBC에 있을때 여러차례 시도를 했다. 그리고 책도 썼다. 2002년에 ‘그래도 나는 고발한다’는 책을 통해서도 김광석씨 의문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우리는 약자를 위해서, 보호막이 되기 위해서 기자생활을 하는데 경찰에 가면 변사자가 많다. 한해 3만에 달한다고 한다. 죽은 사람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 분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게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바로미터다. 변사자는 상당수가 자살로 분류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의 초동수사가 중요하기에 기본적으로 변사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 시스템에 경종을 가하는 측면에서 김광석 문제를 다시 제기해야 겠다고 생각했다. MBC에서 몇차례 보도했지만 정면으로 의혹 제기는 못했다. MBC에서 해고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영화 제작을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2012년 대선) 부정선거도 있었고 최대한 빨리 취재할 사안과 마무리할 사안을 정리하고 한거다. 그래도 제작에만 2년이 걸렸다. 늦어도 김광석씨 20주기는 넘기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서둘렀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대상) 블랙리스트 영향으로 결국 개봉이 안됐다. 어렵사리 촛불 혁명 이후에 된거다. 저로서는 최단기에 가능한 시점에 보도하려고 했던 것이 21년만에 영화로 나왔다.”

-과거 김광석씨 사망 당시 김씨 죽음을 둘러싸고 지인과 팬들의 의심, 불신, 원망 등이 서씨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번 영화가 이런 비난을 무리하게 김씨와 서연양 죽음으로 연결짓고 의혹을 확산시켰다는 지적도 있다.

“저는 처음부터 참 이상한게 많았다. 김광석씨ㅏ 사망한 첫날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했고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에도 서씨는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경찰은 불확실한 진술을 유전자(DNA) 검사나 현장 실측 등 실사를 통해 확정하려는 수사적 노력을 안하고 계속 바뀌는 진술 하나를 선택해서 부검소견서가 나온 것이다. 더 이상 의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모든 죽음에 대한 질문은 경찰서 문턱 밖으로 나갈수 없다는 말이다. 그건 올바른 게 아니다. 국민들이 의문을 갖는 이유 중 하나가 영화 개봉 이후에 서해순씨가 한 발언과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제가 23년동안 배워온 대로 취재된 팩트와 상식적인 질문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게 기본적으로 기자가 하는 일이다. 잘못 됐으면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 하지만 서씨가 계속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언론을 상대해서 의혹이 더 부풀려졌다. 그렇게 생긴 질문들을 명예훼손이든, 가처분신청 등으로 막으려고 하는 건 오히려 또다른 의문과 의혹들을 제기하는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해순씨는 공인이 아닌데 사생활이 많이 보도됐다는 지적도 있다.

“저도 그런 질문과 고민을 많이 했다. 김광석씨 의문사와 관련된 꼭 필요한 사건만 나열했던 것이지, 서해순씨의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다. 김광석씨 사망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사건들이었다. 서해순씨에게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가 지금의 남자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취재가 이뤄졌지만 아주 최소한의 팩트만 적시한 것이다. 이를테면 ‘영아살해’ 부분도 충분한 제보와 확인과정을 거쳤다. 전반적으로 김광석씨 의문사를 접근하는데 필요한 팩트라고 판단했고 수사기관에 있었던 분들 자문을 받아서 삽입했다. 김광석씨 의문사에서 김광석씨와 서해순씨 둘 사이 어떤 갈등이 있었는가 들여다보는게 상식이다. 서연이가 죽은 날도 동거남이 등장한다. 상당히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고 봤다.”

- 서해순씨는 영아살해가 아니라 낙태라고 하고, 당시 내연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무혐의 후 서씨는 이 기자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제가 제기한 의문이 비록 상식과 확보된 팩트에 근거한 질문이라 하더라도 또한 이것이 국민의 알권리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법원에서 법적 분쟁으로 마무리 되는데 저는 짧지 않은 기자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송에 안걸리는 기사를 쓸까 고민한 적 없다. 비록 소송이 제기될지라도 국민들의 알아야할 사안일까, 국민들이 공유해야할 질문일까, 생각하는 것이 기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김광석씨와 관련해서는 당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됐고, 음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정보가 있기에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그분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저는 제가 배운대로 하나하나 검증해나가면서 82분짜리 영화를 만들었다. 다큐멘터리 82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다. 이미 자살로 막을 내린 사건이니 모두 제보와 진술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팩트체킹하면서 그것으로 영화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다행스러운 건 영화를 통해서 일단 김광석씨 의문사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관심을 갖고 음지에서만 얘기하던 질문들이 양지로 나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인터뷰로 또다른 명예훼손이 우려되지 않나.

“기자는 발언을 감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발언에 문제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 취재한 팩트에 근거해서 상식적 질문을 던졌다. 물론 저도 소송이 달갑진 않다. 하지만 그건 기자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응해야 한다. 소송이 두려워서 해야할 말을 아끼진 않겠다.”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이른바 중요 사건의 공소시효를 제한하지 않는 ‘김광석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억울해서는 안된다. 초동수사 미비나 수사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다던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후에 새로 들여다봐야 할 변사사건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장준하 선생이나 김훈 중위의 의문사가 있다. 그런 경우 공소시효가 문제되면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가 시작됐고 김광석씨 사망사건 같은 경우를 보면 대중스타의 경우도 이렇게 많은 의혹이 존재한다. 20년을 쫓아다녀도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데 다른 일반 국민들이 처한 상황은 더 심할 것이기 때문에 김광석이라는 추앙받는 대표 이름을 따서 억울한 이의 죽음을 조명하는 법을 만들면 김광석에게도 영예로울 수 있다. 서해순씨는 김광석법이라는 명칭이 김광석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더 하고 싶은 말은.

“고발기자로 23년째 일하고 있는데 정말 피하고 싶은 보도가 항상 있었다. 옛날 연예계 노예계약 보도한 후 소송이 11개가 동시에 들어왔다. 그런가 하면 회사 내부에서도 동료들이 좀 많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소송 제기하면 2~3년 정도 계속 밤잠 못 자가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 그땐 이미 대중들은 잊어버린다. 하지만 저는 제 보도에 책임지기 위해서 검찰·경찰·법원에 불려다녔다. 그런 일들이 지나온 기자생활의 가장 주요한 일상이었다. 이번에 들어온 소송을 합치면 그동안 치러낸 소송이 130개를 넘는다. 삼성과의 소송 1건을 제외하고 모든 소송에서 공익성과 팩트를 인정받아 승소했다. 공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것은 제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이다. 다만 저는 진실을 알고 싶다. 김광석씨에게 일어난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싶다. 서해순씨가 당당하다면 함께 그 진실을 밝히면 된다. 이번에 서해순씨가 서연양뿐 아니라 김광석씨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의혹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과 민형사 소송를 냈는데, 불가피하게 법원에서 김광석 의문사에 대한 의혹이 정당한 것인가를 다툴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런 점에서는 서해순씨에게 고맙다. 처음으로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한배를 타게 됐다.”

-민형사소송, 가처분 등 판결이 나오면 승복할 것인가?

“그 동안은 공소시효에 막혀서 의혹만 분분했지 진실이 국가 공권력을 통해 조명되기 어려웠는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부분적으로나마 법원에서 김광석씨 죽음 의혹이 정당한지, 진실은 무엇인지 다툴 수 있게 됐다. 소송 과정은 힘들고 지난하겠으나 제가 원했던 것이 누구를 헐뜯고 상처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로서 당당하게 생각한다. 부디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물론 어떤 결과라도 승복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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