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존폐 공론화

헌재 “낙태, 일정 기간 내 허용” 재판관 다수 ‘제한적 찬성’

2017.11.26 22:31 입력 2017.11.26 23:01 수정

2012년 낙태죄 ‘합헌’…이번엔 ‘위헌’ 결정 내릴 수도

[낙태죄 존폐 공론화]헌재 “낙태, 일정 기간 내 허용” 재판관 다수 ‘제한적 찬성’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26일 답변하면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임명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사진) 등 다수의 재판관들이 낙태에 대한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낙태죄 위헌 결정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는 한 차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적이 있다. 여성의 승낙을 받아 낙태를 도운 의사·조산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당시도 재판관 4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현재 낙태죄 위헌 여부를 다시 심리하고 있다. 지난 2월8일 형법 270조1항과 함께 낙태한 여성 본인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찬반 대립이 첨예한 만큼 조만간 공개변론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 2011년 11월 공개변론 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대립 구도가 팽팽했다.

재판관들은 낙태를 대립 구도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제한적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진성 헌재소장은 지난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했듯이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이수 재판관도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때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예외적으로 임신 초기 단계고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와 같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유남석 신임 재판관도 “임신 초기 단계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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