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물 없는 소방차로 출동한 의용소방대 관리책임자 징계

2017.12.17 15:39

충북 영동의 한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물탱크가 빈 상태의 소방차를 몰고 화재 현장에 출동한 사건과 관련, 관리책임자인 영동소방서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영동소방서에 기관 경고 조처를 내리고, 의용소방대 관리책임자인 ㄱ 소방교와 ㄴ 소방장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ㄴ 소방장은 물이 없이 현장에 출동한 의용소방대 소방 차량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ㄱ 소방교는 의용소방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전 8시23분쯤 영동군 추풍령면의 한 정미소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추풍령면 의용소방대는 물탱크가 비어있는 5t 소방차를 끌고 현장에 도착 우와좌왕 했다. 그러는 사이 정미소 건물(295㎡)과 도정기계, 벼 2t 등이 불에 타 5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감찰 조사 결과 화재 발생 이틀 전 소방차 점검 당시 ㄴ 소방장의 밸브 조작 실수로 물이 샜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진압 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메인 밸브를 잘못 눌러 물이 샜던 것이다. 또 출동 당시 소방차 뒤쪽에서 물이 비었다는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은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의용소방대원은 정식 소방관이 아니라 책임을 추궁하기 어렵다”며 “장비에 물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하는 등 의용소방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소방관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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