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2018.01.01 01:15 입력 2018.01.05 11:54 수정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이미지 크게 보기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경향신문 신년기획 1면]헌법 11.0···다시 쓰는 시민계약 이미지 크게 보기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한다. 독일 헌법 첫머리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이다. 국가로 시작한 헌법과 인간으로 시작한 헌법. 2018년 1월1일자 경향신문 표지는 이런 차이에 주목한 한 편의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글자체나 글자 배치를 이용한 디자인)이다. 타이포그래피는 글자를 역사적, 환경적, 철학적으로 해석해 표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명조체와 가운데 정렬 방식을 채용했다. 명조체는 붓글씨에서 비롯된 것으로 동양의 관념적 특징을 갖고, 가운데 정렬은 권위적이면서도 우아한 방식이다. 독일 헌법은 고딕체와 왼쪽 정렬 방식을 썼다. 고딕체는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기능적 글자체다. 왼쪽 정렬은 1900년대 이후 등장했는데, 사람이 읽기에 가장 편한 방식이다. 개헌이 화두로 떠오른 2018년 독자들에게 우리 헌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에 관해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김의래 디자이너(국민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가 제작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