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작년 법무부 관계자 면담···후속 조치 없어 ‘은폐 논란’

2018.02.01 20:57 입력 2018.02.01 23:17 수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1일 전국 16개 검찰청 앞에서 검찰 내 성차별, 성폭력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서지현 검사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성추행을 폭로하기 전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 관계자와 면담이 이뤄졌으나 법무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박상기 장관은 지인으로부터 서 검사의 성추행 사실과 이후 인사 불이익 주장을 들은 직후 해당 부서인 검찰국에 “서 검사를 만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자와 서 검사의 면담은 석달 뒤인 11월에야 이뤄졌다. 그 사이인 지난해 9월29일 서 검사는 박 장관에게 자신이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박 장관은 20일쯤 지난 10월18일 서 검사에게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해놨으니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라”고 답했다.

11월 법무부 파견 검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서 검사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털어놨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후부터 최근 폭로가 있기 전까지 법무부는 서 검사에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며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후 적시에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서 검사의 폭로가 있은 지난달 29일 처음낸 입장에서 “작년 말 당사자의 인사불이익 주장에 따라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봤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며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인사는 문제가 없었고, 성추행은 오래 지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를 한 주체가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었다는 점에서 법무부 검찰국 출신인 가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서 검사 폭로의 파장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하루가 지난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2010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성추행 여부 등 서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며 “2015년 8월 당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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