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불거지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

2018.11.15 21:09 입력 2018.11.15 21:13 수정

삼성전자 낮은 지분율·증여세 돌파구

‘통합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우회 승계

이재용 부회장, 불거지는 ‘대주주 적격성’ 논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판정이 간단하지 않은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사진)의 승계 과정에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 부회장이 출소한 뒤 7개월 후인 9월 삼성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의 큰 틀은 모두 해소했다. 가장 큰 과제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정리, 금산분리 정도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고의 분식회계 발표로 승계 구도 자체가 의심받는 위험에 처했다.

15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보면, 이 부회장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은 0.57%에 불과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은 3.41%를 소유했다. 지금까지 온갖 논란이 돼온 문제의 발단은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낮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추후 이 회장에게 물려받으면 깔끔하지만 증여세나 상속세만 수조원이 필요하다. 이를 피하는 방편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를 통해 간접 지배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최대주주는 삼성생명(7.25%)이고, 삼성생명 최대주주는 삼성물산(19.34%)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만 지배하면 삼성전자 지배력을 높이게 된다. 앞서 1994년 이 부회장은 사실 편법적으로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60억8000만원이란 ‘헐값’에 넘겨받았다. 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에 합병되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최대주주(23.2%)로 단숨에 올라섰다.

여기서 또 한고비를 넘어야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이 옛 삼성물산과 합병되면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고 결국 삼성전자를 지배한다. 2015년 5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전격 합병 공시는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져야 이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높아진다. 합병 비율은 1 대 0.35(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높게 계산됐다. 삼성은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미래 가치를 지닌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발에 국민연금이 삼성 측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물산 합병은 성공했다. 그때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약 19조원으로 평가된 보고서를 받고 찬성 결정을 내렸다.

이제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로 제일모직 가치까지 부풀려졌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이자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삼성그룹 총수’ 이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2016년 5월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작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가 회사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지만, 이것이 삼성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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