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없다더니…양승태가 ‘지방 좌천’ 결재

2018.11.18 22:27 입력 2018.11.18 23:09 수정

수원지법 부장판사 통영 전보

법원행정처 실행 문건 드러나

‘판사 블랙리스트’ 인사 불이익 없다더니…양승태가 ‘지방 좌천’ 결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시절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으로 규정하고 인사평정을 조작해 지방법원으로 전보 조치한 사실이 행정처 문건으로 확인됐다. ‘양승태 대법원’의 판사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떤 법관에게도 불이익을 준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모 부장판사는 18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월22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송 부장판사의 인사평정 순위를 강등해 지방법원으로 전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양 전 대법원장이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대법관으로 제청하자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대한 소신을 밝힌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렸다. 송 부장판사는 2015년 1월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자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보고서는 송 부장판사가 코트넷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해 물의를 야기했다고 규정했다. 박 전 처장과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보고서에 결재했다.

2011년부터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송 부장판사는 문건이 작성된 직후인 2015년 2월 정기인사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 발령났다. 통영지원은 송 부장판사가 인사희망원에 기재한 희망임지가 아닐 뿐더러 기존 인사평정 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곳이었다.

이날 송 부장판사를 불러 피해 사실을 들은 검찰은 다른 법관들에게도 인사 불이익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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