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 법원 쟁점은…인턴십 증명서 ‘허위’ 여부, 업무방해냐 아니냐 다툰다

2020.01.27 21:40 입력 2020.01.27 22:54 수정

29일 1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선 무죄…최순실 딸 입시비리 공무 방해

당시 대학 ‘심사 수준’이 관건

‘조국 재판’ 법원 쟁점은…인턴십 증명서 ‘허위’ 여부, 업무방해냐 아니냐 다툰다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끝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일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는 29일 조 전 장관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재판이다. 이날부터 검찰과 조 전 장관은 혐의 내용이 증거에 의해 사실로 입증되는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위법한 수사 절차는 없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다투며 법원 판단을 받는다.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논란이 돼 증거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법정에서 드러날 증거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자녀의 인턴십 활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에 지원하는 등 입시비리를 벌인 혐의(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증명서에 기재된 기간보다 짧게 활동했다든가, 활동 장소가 다르다는 점 정도로는 ‘허위’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허위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도 변호하고 있다.

비교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이른바 학력위조 사건이 있다. 신 전 교수는 예일대 총장 서명이 들어 있는 박사학위 증서를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위조된 소명자료를 함께 대학 임용 심사에 제출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만, 이력서만 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대학의 ‘심사 여부’였다. 이력서만 낸 경우에는 심사 업무담당자가 신 전 교수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력서가 사실인지 대조했다면 문제를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허위 학력을 그대로 믿은 대학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신 전 교수가 강의한 과목이 학위취득 여부와 무관한 문화예술활동 경험이 필요했다는 점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최근 사건으로는 유죄가 확정된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이 있다. 최씨는 허위로 작성된 딸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청담고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는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조 전 장관 혐의와 유사하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통상 교사들이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이라면서 공무 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별히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사들이 확인서를 모두 심사할 의무는 없다며 최씨의 허위 확인서 제출 자체가 공무 방해라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범으로 기소된 최 비서관은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이들 재판에서는 기소 후 이뤄진 참고인·피의자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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