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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변사체 발견은 6월 아닌 4월···” 박지원, 녹취록 공개

2014.07.24 14:21 입력 2014.07.24 16:20 수정
디지털뉴스팀

도피 중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청해진해운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이 알려진 6월12일보다 훨씬 이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DNA 분석 결과가 유병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마을 매실밭에서 가장 가깝에 살고 있는 마을 주민 5명의 증언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의 변사체가 발견된 시기는 경찰이 발표한 6월12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마을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사체가 발견된 시각도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7시이며 사체 발견 시기도 6월12일이 아니라 유병언 사건 이전”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제보가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24일 오전 10시쯤 전남 순천시 송치재 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유병언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10시쯤 전남 순천시 송치재 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유병언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안경이 발견돼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박 의원이 제출한 증언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지역주민은 변사체 발견시기에 대해 “암튼 4월달…6월12일보다 훨씬 앞 일이었다. 이른 봄은 아니고 남의 일이라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는데 유병언 사건(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일인 4월16일을 의미) 터지기 전”이라고 증언했다.

박 의원은 또 “윤씨가 자녀 등교를 위해 아침 7시에 차를 태워주러 나왔을 때 박모씨(최초 발견 신고자)가 당황한 상태로 가게에 와서 ‘사람이 죽어 있다. 어떻게 신고하느냐’고 물었다”며 “박씨는 휴대전화를 든 상태였는데 당황해 가게 주인이 112 번호를 세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도 못 눌러 가게 주인에게 타박을 받았다고 윤씨가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의혹 불식을 위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사건의 진상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권 부여는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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