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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밝힌 유병언 사체 보고내용 사실과 다르다”

2014.07.25 13:58 입력 2014.07.25 17:25 수정
나영석 기자

검찰이 지난달 12일 발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변사체 처리과정에서 경찰이 밝힌 ‘유병언 인지 가능 보고’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유병언 추정 ‘변사 보고서’와 관련, 경찰이 언론에 유포한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경찰은 검찰에 제출한 변사보고서에 ‘스쿠알렌 빈병’, ‘이탈리아제 점퍼’, ‘가방 속의 꿈같은 사랑’ 문구 등 유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유류품의 특징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검찰이 이 과정에서 ‘변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에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경찰이 제출한 변사보고서에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스쿠알렌 빈병 외에 아탈리아제 점퍼나 가방속의 꿈같은 사랑 문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다만 시중에 외국상표를 달고 유통되는 검정색 점퍼라고 표기했으며, 가방속의 문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사보고서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다”며 “그렇다고 완전히 책임을 면키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사보고서에 금니 10개 등 일반 행려병 환자와 다른 내용이 일부 있었으나, 검찰이 경찰의 ‘일반적인 행려병 환자같다’는 소견을 믿고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 고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유병언 소재 파악을 하는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변사체 발생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했더라면 사전에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 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유병언 사체 확인 소홀 등 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대검찰청의 특별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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