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세월호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 국민의 알권리···김기춘, 의회조사 받아야”

2014.08.01 18:50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교수가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여 동안 알려지지 않은 대통령 행적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0일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행방을 “사생활”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재보선에 승리해 재신임을 받았다는 평가를 두고 “재신임이라고 해석하면 현 정부, 집권세력이 큰 실패를 할 수 있다”며 “겸허하게 민심을 수용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수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교수는 “특별법의 주된 영역은 진상조사지, 배상이나 보상은 아니다”라며 “국민과 피해자인 유가족 분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야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비서관 등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이미 미국에서는 법원판결로 대통령 비서실이 의회의 조사에 특권은 존재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 있다”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 그 결과 조사할 권한이 있는 사항이면 특권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분들이 책임질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당당하게 나와야한다”며 “책임질 사람은 특히 청와대 총 책임자인 비서실장으로, 여당이 전체적인 의회 조사나 특별법의 조사대상을 거부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야권이 제기하는 세월호 침몰 당일 알려지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사생활’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대통령이 그 시점에 뭘 했는가 하는 것은 국민이 알권리에 포함된다”며 “이번 사건은 총체적으로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이 이런 면을 초래한 면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돼야 했는가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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