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조카 또…횡령·사기 혐의로 적발

2014.08.01 22:24 입력 2014.08.01 23:34 수정

카페사업 투자금 안 돌려주고 “호텔 이권 주겠다”며 돈 챙겨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조카 김모씨(54)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사업을 정리한 뒤 투자자들에게 정산금을 분배하지 않은 혐의(횡령)로 이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투자를 받아 개업한 카페를 2012년 6월 정리하면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3명의 투자자에게 8500만원씩 총 2억5500만원을 투자받아 2010년 경기 부천 상동에 카페를 열었다.

투자자들은 2년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 6월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정산금 일부로 채무를 변제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같은 달 27일에도 “신축 호텔의 이권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삼촌 손모씨(83)의 지인 이모씨(69)에게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에 세워질 관광호텔에 3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호텔 전기공사 시공권과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며 꼬드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씨를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6월 초에도 별도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청와대발 고급 정보를 이용해 투자해 주겠다”며 장모씨(34)에게 접근해 2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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