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김수창, 변호사 개업 한들 누가 가겠나…병원서 치료받아야”

2014.08.22 11:38 입력 2014.08.22 11:54 수정
디지털뉴스팀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49)은 22일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면직 처분된 것을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관련해 “변호사 개업 한다 하더라도 누가 가겠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프로그램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 사람은 개업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돈 많이 벌고, 사실 이렇게 못 할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개업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김수창 전 지검장)이 어떻게 법정에서 그 의뢰인을 위해 자신 있게 변호를 할 수 있겠냐”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나경원(왼쪽), 정미경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새누리당 나경원(왼쪽), 정미경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귓속말을 하고 있다. 정지윤기자

정 의원은 또 “옛날 같으면 경찰에 있는 사건 검찰로 이첩하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사표 수리가)사실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도 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 전 지검장의 사표 수리가 대통령 훈령인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검찰 내부 비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찰이 마음껏 이 사람 수사해라. 그런 의미”라며 “만약 그자리(수사 최고지위권자)에 올려놓으면 누가 그 수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제주 중앙로 부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나 18일 면직 처리됐다. 이에 창원지검 소속 임은정 검사(40·연수원 30기)는 지난 2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은 사안이 경미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기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고, 나 역시 이런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겨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다”며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라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보도가 실제 법무부의 입장이 사실인 것 같아 참혹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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