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에 또다시 불법 차벽과 채증 동원한 경찰

2014.08.30 19:42 입력 2014.08.30 19:48 수정

“도대체 집에 가는 나를 왜 막고 사진을 찍는 겁니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가 열린 직후인 30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 경복궁역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시민들의 통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경찰은 이날 오후 7시쯤부터 집회에 참가한 시민 일부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9일째 농성 중인 유가족들을 만나 지지를 보내기 위해 경복궁역 쪽으로 접근하자 모두 차단하고 나섰다.

경찰이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애꿎은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일반 시민들까지 막아서자 항의가 일고 있다. 인근 주민은 ㄱ씨는 “아니, 대통령 동네긴 한데 나도 이 동네 사람이거든요? 도대체 집에를 못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말했다. 집에 가기 위한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하던 ㄴ씨는 “아니 정류장은 좀 빼고 막아도 되지 않냐”며 “경찰이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시민이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러자 시민들은 더 거세게 항의했다. 인근 주민이라고 밝힌 일부 시민은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왜 찍냐?”며 “안고 있는 딸 얼굴까지 찍었다”고 경찰에게 따졌다. 경찰은 이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시비가 돼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지자 그제서야 한 경찰관은 “공무상 찍었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일반 시민들을 막고 채증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각종 집회·시위 등에서 불법 행위가 벌어지거나 그러한 불법 상황이 확실히 예상될 경우에만 촬영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채증은 불법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확대해석을 했거나 일부러 막은 셈이다.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청와대로 가는 길목마다 경찰관들을 무더기로 배치시키고 시민들의 통행을 차단 중이다.

앞서 열린 특별법 제정 촉구 국민대회에서는 또다시 경찰버스 차벽들이 등장했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차벽 수십대를 동원해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후 5시 47분 집회에 참가한 2000여명의 시민들을 향해 “미신고 집회이니 해산하라”고 경고 방송했다. 종로서 유성호 경비과장은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광장을 점거하고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미신고 집회 중이다. 집회시위법 위반인 불법 집회다. 지금 즉시 해산하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최 측은 “서울시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최 측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이번주 ‘세월호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 허가됐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받았다. 허가된 행사를 진행 중인데 왜 막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광장 사용료까지 납부했다.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의 경고방송은 이후에도 두세 차례 더 방송됐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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