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당분간 합법 지위 유지

2014.09.19 22:16 입력 2014.09.19 22:37 수정
장은교·이범준 기자

항소심 선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정지

고법, 교원노조법 위헌성 인정…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19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헌재에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전교조는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과 그 이후 내려질 항소심 선고 때까지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해직자를 교원노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도록 한 교원노조법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는 성격상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과 같은 초기업별 단위노조의 근로자에 가까워 실업자에 준하는 예비교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 등 행정대집행 절차를 강행하던 교육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이기봉 교육부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따라 전교조를 이전과 같은 법내노조로 인정하고, (법원의 1심 판결 후) 진행해온 후속 조치와 절차를 중단·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부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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