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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2014.09.21 16:10 입력 2014.11.10 14:02 수정
디지털뉴스팀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내건 ‘축제 의상 제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되면서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과 학생회 측 입장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21일 ‘뽐뿌’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숙명여대 축제 금지의상’ 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오는 24일∼26일까지 열리는 ‘청파제’를 앞두고 ‘2014년도 청파제 규정안’을 마련했다.

“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학생회 측은 해당 규정안에서 “안전하고 건전한 숙명인의 축제를 보여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축제 스태프,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권한으로 벌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의상에서의 제재안을 다음과 같이 둡니다”라며 선정성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제재되는 의상은 상의의 경우 가슴골이 보이는 상의, 몸 부분의 망사 및 시스루 등의 옷차림, 손을 들었을 때 살이 드러나는 크롭티를 금지했다. 하의의 경우 바지는 밑위에서 무릎 뒷선 사이의 길이가 5분의1 이하(약 3~4cm), 치마는 속바지 미착용 및 허벅지 50% 이하 길이를 금지했다.

또 “이상 중 하의 규제에 적합하지 않을 시 맨살이 비치지 않는 레깅스나 검은 스타킹을 착용해야 합니다”, “선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유니폼(교복)은 금지합니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학생회 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심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이용자 @naug********’은 “숙대 청파제 규정안 보니까 정말 세상이 말세인가 싶음. 대학교에서 그것도 총학이 학생들 의상을 ‘규정’ 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벌금도 줄 수 있다고 협박을 ㅎㅎ 독재야? 현재 이 나라에서 개인(성인)의 옷을 ‘규제’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gang******’는 “숙대 청파제와 관련, 총학생회 규제안이 나왔는데, 여대 축제에서의 여성의 상품화(주점에서의 호객행위)가 문제가 되기는 한데, 의상에 대한 제재안을 내놓았는데다가, 이를 어길시 학생회장 권한으로 ‘벌금’을 물린다는건 좀 무리수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또다른 이용자 ‘@nise****’는 “청파제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를 보니 ‘오죽했으면 저렇게 제제를 하려 하겠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론보도문]숙명여대 축제 규정안 관련

본 신문은 2014년 9월 22일자 뉴스 홈 사회면 “‘가슴골 상의·망사·시스루 금지’ 여대 축제의상 논란” 제하의 보도에서 숙명여대 총학생회가 교내 축제를 앞두고 내건 ‘축제 의상 제재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숙대 총학생회는 축제 규정안은 학내에서 중앙운영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 규정안의 목적은 의상 제재가 아니며, 주점 운영이 주를 이루는 저녁시간 동안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축제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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