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대위 사망 사건’ 가해 소령 측, 피해 여군 변호인 등 ‘적반하장’ 고소

2014.09.23 11:00
디지털뉴스팀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던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가해자 측이 오히려 피해자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3일 경찰과 군인권센터는 피고인 노모 소령 측 변호인 2명이 지난 4월 초 피해자인 오모 대위 측을 지원한 강석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소령 측 변호인들은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관계 자료가 위조된 것일 수 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은 지난 3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보복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밝힐 중요 증거인 부대출입기록이 오 대위 가족이 제출한 것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낸 것이 서로 달랐다”며 위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출입기록 사본에는 오 대위의 잦은 야근 내역이 담긴 유족 측 기록과 달리 대부분 오후 6시에 정시 퇴근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정황상 어느 한 쪽의 기록 사본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애초 기록이 삭제됐다고 밝혔던 군은 전산오류 때문에 착오가 생겼고 뒤늦게 백업 파일을 찾았다며 유족이 제출한 것과 같은 내용의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 제기된 의혹을 무마시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 변호사 등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두 사람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 변호사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형사고소까지 한 것은 결국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없도록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노 소령은 사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5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소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이날 오후 4시20분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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