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몽준 아들 ‘국민 미개’ 발언 트위터로 비판한 휴학생 기소

2014.10.22 11:28 입력 2014.10.22 12:43 수정
디지털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 휴학생 전모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에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며 당시 정 의원의 시장 후보 사퇴를 촉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트위터에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다”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 등의 비방성 글을 게시했다. 검찰은 전씨가 정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배우자 등 직계존속에 대한 비방을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2008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토론회에 나와 버스 기본요금을 묻는 질문에 “요즘은 카드로 계산하지 않나”라며 “한 번 탈 때 한 70원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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