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열쇠공 불러 문 따 듯…감청 방법 연구”

2014.10.23 21:55 입력 2014.10.23 23:15 수정
장은교 기자

다음카카오 서버에 장비 강제 설치 가능성 언급

김진태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카카오톡을 직접 감청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김 총장은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진태 검찰총장 “열쇠공 불러 문 따 듯…감청 방법 연구”

김 총장은 이날 국감 내내 카톡 감청 영장과 관련해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카톡 감청 영장은 명예훼손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중대범죄에 국한되고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 의원들은 “파장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자세”라면서 김 총장을 치켜세웠다.

김 총장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청 영장으로 저장된 통신 메시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법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끝까지 불응하면 검찰로서도 어떤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업체가 협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직접 감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제재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 총장은 “제재규정이 전혀 없으면 (제재를) 전혀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언뜻 들으면 검찰이 힘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총장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이 “카톡 메시지는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감청이 안되는데 그동안 며칠씩 메시지를 모아서 준 것은 위법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총장은 “저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며 “법과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해석은 그렇지 않다.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현행법상 지금까지처럼 감청 영장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영장을 들고 직원을 카톡에 보내서 지키고 앉아있게 하라”고 말하자 김 총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오랜만에 진짜 검사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느냐”는 질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여러 대중이 사용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카톡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주고 받는 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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