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 외주 직원들 ‘사이버사찰’ 논란 “보안 앱 깔아 문자·통화·위치추적 시도”

2014.10.31 06:00 입력 2014.10.31 06:01 수정

사내 하청 2만여명에 설치 강요

“보안용… 열람 기능 없어” 해명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사진).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 하청지회는 ‘기업판 사이버사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포스코의 공문 ‘휴대폰 MDM 미설치자 조치’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2월 자사의 MDM(단말기 원격 관리 프로그램)인 ‘포스코 소프트맨’ 앱 설치를 하청지회에 다시 요구했다. 이 공문은 “제철소에서는 사진 무단촬영 방지를 위해 MDM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설치를 독려했다. 아직까지 설치하지 않은 이들은 제철소에 출입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출입관리시스템에서 출입을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단독]포스코, 외주 직원들 ‘사이버사찰’ 논란 “보안 앱 깔아 문자·통화·위치추적 시도”

포스코ICT가 제작한 소프트맨은 사내 보안시설을 촬영하지 못하도록 노동자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사용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앱을 설치한 노동자의 문자메시지, 인터넷 열람기록, 통화기록, 개인위치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노조는 “보안강화를 핑계로 개인정보 전체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까지 하청업체를 통해 앱 설치를 꾸준히 압박했다. 광양·포항제철소 내 하청업체 직원 2만여명 대부분이 다 깔았다”고 전했다.

포스코 측은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보관된 회사 관련 정보를 삭제하려고 열람 권한을 부여했다”며 “실제 열람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능은 없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열람 권한을 축소한 새 버전을 하청업체 측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에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새 버전 설치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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