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백억대 사기, 횡령 혐의로 9건 수배 걸려 있던 노량진역사주식회사 회장 검거

2014.11.25 20:17 입력 2014.11.25 20:58 수정

수백억원대 사기, 횡령 등 혐의로 9건의 수배가 걸려 있던 노량진역사주식회사 전 회장 김모씨(64)가 4년7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전남 장성군의 한 교회 앞에서 김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체포 당시 서울 5개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 과정에서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친 혐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된 내용만 보면, 사기·횡령 혐의 액수가 6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주요 지명 수배자 특별 검거에 나섰고, 김씨가 악성 사기범으로 분류돼 서대문서가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에서 22억원대 횡령, 서울 강북경찰서에 13억원 규모 사기, 서울 동작경찰서에 50억원 상당 유가증권 변조 혐의로 수배에 올랐다.

체포된 김씨는 서대문경찰서와 동작서를 거쳐 이날 오후 1시쯤 강북서로 넘겨져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2011년 정모씨(4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김씨가 ‘노량진 민자역사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알선을 하려면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라며 13억원을 가져간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외에도 3명이 함께 고소를 당했다. 김씨는 ‘2012년 나는 바지사장이었다. 내가 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대질심문 뒤 “김씨가 가해자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울 강남서, 은평서, 서울 중앙지검에서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서대문서는 공소시효 만료, 동작서는 혐의 없음 결론에 따라 불기소 의견을 내기로 했다.

김씨는 2005년 7월 노량진 민자역사 시공과정에서 강모씨 등 51명에게 불법 사전분양을 벌여 분양계약금 16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4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석방 뒤 또 다른 불법 사전분양 혐의 등에 연루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다가 종적을 감췄다. 2010년 4월부터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지난 23일 체포됐다.

노량진 민자역사 설립은 2002년 12월 당시 철도청이었던 코레일이 사업을 공고하며 시작됐다. 공고 후 노량진역사주식회사가 설립됐고, 창립총회를 거쳐 2003년 김씨가 회장으로 취임해 시행사 대표 역할을 맡았다.

노량진역사주식회사는 설립 이후 30건의 피소를 당했다. 승소 건은 1건이며 11건 패소, 3건 일부 패소, 15건 기타 종결된 상태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