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주하, 시어머니에게 2억원 돌려줘야"

2014.11.27 16:31

전 MBC 아나운서 김주하씨(41)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건물 임대료 2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모씨(67)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의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씨에게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김씨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이 건물을 두고 김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었으므로 김씨가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이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강모씨(43)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므로 이씨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임 보관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재산세 납부 내역과 이씨가 아들 강씨에게 보낸 해당 건물 세입자 관련 e메일 내용 등을 들어, 강씨가 이 건물 실소유주라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가 김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4년 9월 강씨와 결혼한 김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은 부부 싸움 도중 김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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