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C 기자(41·사진)가 시어머니 소유 건물의 임대료로 받은 2억여원을 시어머니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김씨 시어머니 이모씨(67)가 김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27일 판결했다.
김씨는 2007년 5월 시어머니 이씨 소유인 서울 용산구 맨션을 빌려주고 월 2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그 이후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임대료로 총 2억740만원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씨는 김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었다며 김씨가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약정은 없었고, 남편 강모씨(43)가 이 맨션의 실소유주이므로 이씨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남편 강씨와 결혼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