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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전 지국장 재판’ 정윤회씨 증인 채택

2014.11.27 22:14 입력 2014.11.27 22:37 수정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허위사실 입증 책임’ 공방

보수단체 “사과해” 고성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옛 보좌관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가토 전 지국장 재판’ 정윤회씨 증인 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가토 전 지국장 측은 칼럼을 쓴 사실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요청으로 정윤회씨를, 가토 전 지국장 측 요청으로 유사한 내용의 칼럼을 쓴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가토 전 지국장 측 대리인 안중민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기사가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독신녀인 대통령의 남녀관계에 대한 보도가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한 상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해외 사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국민적 비극인 세월호 참사 날 대통령이 업무를 하지 않고 남녀관계에 몰입했다는 악의적인 추문이기 때문에 통상의 남녀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허위사실’ 입증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재판은 이른 시각부터 내외신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몰려들어 법정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정에서 “가토 다쓰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해”라고 고함을 치다 밖으로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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