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간첩단 사건’ 40년 만에 무죄 확정

2015.01.26 21:41 입력 2015.01.26 21:42 수정

70년대 공안 조작 사건 재심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 가운데 하나인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전영관씨의 친·인척들이 4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모씨(79)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1975년 징역 10년을 받았다. 남편 지시에 따라 월북하려는 남편의 사촌동생을 은신시키고, 공작금을 수수하는 등 남편의 간첩활동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전씨의 친·인척인 전모씨(68) 등 4명도 전씨의 간첩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재심 1심과 2심 재판부도 김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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