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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신고제 10명중 9명 몰라

2014.07.26 12:09
비즈앤라이프팀

의약품 부작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일반인이 10%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의약품 부작용 신고제 10명중 9명 몰라

26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서울대의대 예방의학교실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일반인에게서의 의약품 부작용보고제도 인식도’ 보고서를 보면, ‘시판 후 의약품 자발적 부작용보고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는 10명 가운데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4일까지 6일간 전국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이 제도 시행사실을 알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8.3%에 불과했다. 이 제도를 알게 된 경로로는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 70.2%, 인터넷 19.4%, 포스터·팸플릿 6.5%, 지하철 동영상 0.8% 등이었다.

연령군에 따른 인식도는 만 19~29세에서 2.1%로 매우 저조했지만, 50대 이상에서는 14.5%로 높게 나타나 연령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만 50세 이상 성인이 만성질환을 포함해 여러 질병 유병률이 높고 이로 말미암아 약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연구팀은 풀이했다.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한 홍보강화가 46.6%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부터 조기교육 24.8%, 의사·약사·간호사 의무보고 20.7%, 부작용 보고 절차 간소화 17.4%, 의사·약사·간호사 대상 교육 강화 16.6% 등의 순이었다.

모든 의약품은 유익한 치료 효과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갖고 있다. 제한된 조건에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예상 못 한 유해사례가 시판 후에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약물감시의 근간이 되는 자발적 부작용보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64년부터 이 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전체 부작용 보고 건수의 약 20%를 환자 등 일반인이 보고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랫동안 극히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제조수입업체의 의약품 유해사례보고를 의무화하고, 2006년에 지역약물감시센터와 2012년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면서 시판 후 의약품 부작용보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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