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늘린 기업에 연기금 투자 확대…최저임금도 단계 인상

2014.12.22 22:51 입력 2014.12.22 23:06 수정

‘가계 경제’ 뭐가 달라지나

최저임금 안 주는 사업주 경고 없이 ‘과태료’

보험·증권사 계좌로도 직접 자금 이체 허용

차 수리 때 대체부품 사용하면 보험료 할인

정부가 2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개인의 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가계소득을 늘리는 차원에서 기업 배당을 촉진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보험사 계좌로도 자금이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전세난 완화를 위해 기업이 대규모로 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기업 배당 늘리기 총력전

정부는 기업에 쏠려 있는 자금을 가계소득으로 전환시킨다며 여러 대책을 내놨다. 우선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투입된 기업 중 배당을 적게 하는 곳을 중점감시기업으로 지정하고,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을 많이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연기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의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자사 주식을 사들여 없애는 것으로, 정부는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배당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소득 증대 효과는 주식 부자와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는 내년에도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인상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진 않았다. 올해 정해진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5210원에서 7.1% 인상된 금액이다.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되면 시정 기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 보험·증권사 계좌로도 자금이체

정부는 내년에 고객의 자금이체를 쉽게 하기 위해 보험·증권사에도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금은 보험사 고객이 보험료를 낼 때나 보험금을 받을 때 은행 계좌를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계좌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증권의 경우 법인을 제외한 개인고객에게만 자금이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로 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배당 늘린 기업에 연기금 투자 확대…최저임금도 단계 인상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 소유자 60세 이상’에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60세 이상’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가 하락이 공공요금에 반영되도록 하고 시·군·구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지방공공요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공공요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행정자치부와 17개 광역시·도 홈페이지에 평균 공공요금만 공개돼 있다. 그러나 내년 초 상당수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운 상태여서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대체부품 사용 시 차보험료 할인

유망산업 육성과 우수 인력 유치를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 대체부품(순정품과 성능이 유사한 중소기업 제품)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튜닝할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현재 부품액의 20%를 보험료로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가항공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규 노선을 주고, 인천공항 탑승동 일부를 저가항공사 전용 공간으로 개편하며, 셀프체크인 서비스도 저가항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기업이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공공토지를 싸게 공급하고,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지금은 공공이나 개인이 주택 임대를 도맡고 있다. 정부는 자신의 집을 8년 동안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용하는 사람에게 소득세·법인세를 75%(현행 50%) 깎아주겠다고 밝혔다.

외국의 우수 인력이 1년간 한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 자격(F5 비자)을 부여키로 했다. 박사학위 취득자나 과학·경영·교육·문화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대상이다. 이들에겐 부모의 동반 거주를 허용하고 취업도 지원한다. 반면 10년 이상 과도하게 외국 인력에만 의존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내게 할지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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