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11일 여성 3인조 인기댄스그룹 S.E.S의 ‘유진’씨(본명 김유진·사진)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켄트외국인학교의 대학 입학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측이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원고가 이미 2학기를 이수했다”면서 “입학 취소에 따른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대학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입학 당시 이 학교가 정식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형기기자 hg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