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때 잘못된 궁중무용 그대로 전승 ‘답답’

2007.05.31 09:46

“일제강점 당시 이왕직 아악부는 원전대로 궁중의식을 치르지 못하고 총독부 정책에 따라야했습니다. 일제는 우리 고유의 음양사상이 녹아있는 의식을 없애고, 왕권을 극소화하며 민족정신을 말살하는 동작들을 궁중무용에 첨가했지요. 그런데 요즘도 일제강점하의 궁중무용이 전승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잘못된 건 빨리 바로잡아야죠. 시대별 의식무를 홀기별로 기록된 내용을 정리하다보니 원전과 일제강점기의 춤이 너무나 다르더군요.”

중국 청나라의 ‘공자 대제’ 무보를 설명하는 이흥구씨.

중국 청나라의 ‘공자 대제’ 무보를 설명하는 이흥구씨.

‘처용무’의 경우도 일제 강점기인 이왕직 아악부때 너무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왕직 아악부 의식에는 무용수들이 마주 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전인 악학궤범에는 무용수들이 마주 대한다고만 기록됐을 뿐 서로 절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 이는 임금에게만 절하는 예도를 무시하고 무용수끼리도 절하도록 해, 임금이 무용수와 같은 신분임을 강조한 민족정신 말살정책의 일환이었다.

또 고려시대 ‘헌선도’에는 무용수들의 ‘선내족 후외족’ 부분, 즉 음양이 교차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왕직 아악부때부터 음양의 강조없이 무조건 왼발부터 내딛는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우리 고유의 음양이치를 말살하는 정책이라는 것. 이흥구는 이런 춤들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 공연되는 실정에 흥분했다. 중요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들이 앞장서 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방살풀이춤’도 마찬가지. 궁중의 교방에서 추던 춤은 ‘교방무’이나 일제강점기 후 권번에서 추어진 춤은 ‘기방춤’이라는 것. 게다가 살풀이춤은 민속춤이지 궁중무용이 아니므로 살풀이 앞에 ‘교방’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춤이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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