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박 교수에 2억 줬다” 사퇴 검토

2011.08.28 22:02 입력 2011.08.29 03:01 수정
송현숙·이범준·이용욱 기자

검찰, 곽 교육감 출국금지… 이번주 중 소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7)이 지난해 선거 당시 자신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3)에게 2억원을 건넨 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로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출국금지했으며 이번주 중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곽 교육감은 “후보 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 교수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회견 뒤 곽 교육감은 시내 모처로 이동해 향후 거취를 두고 측근들과 숙의하다 밤 11시 넘어 귀가했다. 측근들은 곽 교육감에게 용퇴를 설득했으며, 곽 교육감은 이르면 29일 중 사퇴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곽 교육감을 불러 단일화 과정에서 금품수수 약속을 했는지, 나중에 돈을 건넨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이날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교수는 후보직에서 사퇴한 대가로 올해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ㄱ교수로부터 자신의 동생을 통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올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단일화 대가인지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박 교수에 대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지난 26일 박 교수와 동생을 체포한 뒤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박씨의 동생은 귀가시켰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교육 책임자라는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준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은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곽 교육감이 경쟁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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