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집행유예

2011.10.28 14: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8일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표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모든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려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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