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 부추겨 경기 띄우겠다는 12·7 부동산 대책

2011.12.07 20:59 입력 2011.12.07 22:30 수정

국토해양부가 어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2년간 중지,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올들어 내놓은 6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주택·건설경기 띄우기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투기억제 장치를 푸는 것이 큰 줄기다. 특히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을 직접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집부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거래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줄 재건축 초과이익 부과 중지 등이 핵심이다. 값이 떨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발상이다.

현재 시행을 유보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경우 내년에 제도 회복을 앞두고 매물이 급증하는 것을 막고, 자산가들의 임대용 주택 구입을 촉진해 전세 물량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영구 폐지키로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당에서조차 반대하는 ‘부자감세’와 연결되는 데다 중기적으로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빌미가 될 우려가 있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물량 확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도 일부 들어 있다.

하지만 ‘12·7 대책’은 경기를 띄우기 위해 주택대출 완화를 뺀 거의 모든 대책을 쓸어담았다고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수도권 녹지 등 얼마 남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로 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건설업체를 돕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유예하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떠안아주고,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

주택거래 부진은 주택 소유개념의 변화와 집값 하락 기대 등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과 마찬가지로 ‘12·7 대책’ 역시 실수요자의 거래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반면 부동산 투기억제 장치의 ‘완전 무장해제’를 추진하는 셈이어서 중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는 적지 않다. 겉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웠지만 여당 텃밭인 강남과 건설업계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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