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확정

2012.05.18 09:14 입력 2012.05.18 10:49 수정
디지털뉴스팀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53·사진)의 베스트셀러 저서 ‘일본은 없다’는 표절 작품이라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씨(48)와 르포작가 유재순씨(54)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지인인 유씨가 르포작가로 활동하면서 일본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책을 출간할 것을 알면서도, 유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법,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확정

앞서 오마이뉴스 등은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씨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유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한 취재자료,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씨와 취재기자, 그리고 유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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