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첫 기소

2012.09.04 22:03 입력 2012.09.04 23:21 수정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들이 적발돼 처음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달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해 3명을 구속 기소, 5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매수, 성폭력,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음란물 탐닉자들이다. 구속 기소된 이모씨(39)와 정모씨(45)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유모씨(43) 등 성범죄 전력이 있는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 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보관만 했으나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뿐만 아니라 교복을 착용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만화 등의 표현물이 나오는 음란물도 유포하거나 소지하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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