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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형량 대폭 늘리고 ‘무관용 처벌’을

2012.09.04 23:00 입력 2012.09.04 23:21 수정
백인성 기자

불법 아동 음란물이 판을 치며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란물의 속성상 통제에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아동 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을 현실화하고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아동 음란물 차단을 위해 경찰청 직속으로 ‘아동포르노대책팀’을 꾸리기로 했다. 주요 유통 채널인 웹하드는 물론 서버 위탁사업자를 집중 단속하고 아동 음란물 단순 소지자도 무관용 방침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처럼 재탕 삼탕의 규제책을 내놓기보다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동 음란물을 규제하는 법률은 국회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다. 여기엔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출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배포하거나 전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은 7년)에 처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해외와 비교해 형량이 낮은 데다 파일 유포자마저도 대부분 경미한 처벌에 그친다.

해외에서는 아동 음란물 제작·유통은 물론 소지 자체가 중대 범죄로 간주돼 5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행 아동 음란물에 대한 양형기준이 이를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는 범죄자에 맞춰져 있다면 앞으로는 잠재적 범죄자를 낳는 재사회화 도구로 보고 엄벌에 처해야 범죄 억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인터넷의 특성상 아동 음란물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아동 음란물 제작과 유통이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아동 음란물이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하다. 90%가 넘는 외국의 아동 음란물은 제3자가 영리목적으로 촬영한 데 반해 국내 아동 음란물은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촬영해 올리는 경우가 90%에 가깝다. 향후 시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자진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는 소리다. 스위스에서는 사이버범죄통합위원회(CYCO)를 구성해 아동 음란물을 신고받고 있으며 약 80%의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가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아동 음란물을 포함한 음란·성매매 관련 사이트 차단건수가 올해 8월까지 2294건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해외를 포함한 아동 음란물 유포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신고하면 국내에서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터넷 유해물을 누리꾼들 차원에서 검증하고 신고하는 체제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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