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43억원 한 달 뒤 사라질 위기

2012.11.13 14:22 입력 2012.11.13 14:49 수정
김형규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행운아’가 1년이 다 되도록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거금 43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온라인 복권 수탁업자인 나눔로또는 지난해 12월 3일 추첨한 470회차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 중 한 명이 43억원의 1등 당첨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고 13일 밝혔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1년이다. 다음달 4일이 넘어가면 1등 당첨금 43억원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470회차의 1등 당첨번호 6개는 ‘10, 16, 20, 39, 41, 42’였다. 1등 상금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를 구입한 장소는 목포시 상동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2등 당첨금 4건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11월 26일 추첨한 469회차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복권판매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각각 2등(6700만원) 당첨자가 나왔다. 470회차 2등(8000만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편의점에서, 작년 12월 10일에 추첨한 471회차 2등(7500만원)은 대성 유성구 원내동의 한 편의점에서 로또를 샀다. 이들의 당첨금 역시 지급 기한인 1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로또 당첨금은 농협중앙회 본점과 지점에서 지급한다. 단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받지 않으면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며 “나눔로또 홈페이지(http://www.645lotto.net)를 방문해 자신의 번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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