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장남 8살 때 임야 매입… 황교안 ‘피부질환’ 병역 면탈

2013.02.14 06:00

서남수는 부실 위덕대 총장… 영입 의도 의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장관 내정자 6명을 지명하면서 이들이 국회 도덕성 검증의 문턱을 넘어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장남이 8살 때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의 임야를 매입한 것이 인사청문회 검증 대상이다. 김 내정자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던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기록을 보면 배우자가 경북 예천 용문 사부리 93-1번지 임야 18만1289㎡과 94번지 임야 2만8959㎡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해당 번지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임야는 김 내정자의 부인이 장남 태욱씨와 지분의 4분의 2를 현재까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의 매매일은 1986년 5월, 소유권 이전 접수는 1986년 6월이다. 그런데 태욱씨는 1978년생으로 임야 매입 당시 나이가 8살이었다.

<b>휴대폰 고리에 ‘박정희·육영수’ 사진</b>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노량진의 자택을 나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휴대전화 고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달려 있다. | 연합뉴스

휴대폰 고리에 ‘박정희·육영수’ 사진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13일 오후 서울 노량진의 자택을 나서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다. 휴대전화 고리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달려 있다. | 연합뉴스

두 필지의 1990년 공시지가는 모두 1㎡에 70원이다.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제도는 1989년 7월 시행됐고 1990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1986년 구입 당시 매매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471만원 정도였으며 장남이 그 절반인 735만원가량을 부담했을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1986년 당시 직계존비속(미성년자)에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공제액은 150만원이었다.

소득이 없는 8살 장남의 임야 매입이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와 대상이라면 실제 납부했는지 여부가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김 내정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장남은 예금과 유가증권을 신고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시 장남의 예천 임야를 누락한 것이 될 수 있다. 김 내정자에 대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해명을 듣지 못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병역 면제도 검증 대상이다. 황 내정자는 1977~1979년 성균관대 재학 중 징병 신체검사를 연기한 후 1980년 첫 신검을 받았다.

황 내정자는 ‘만성담마진’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만성담마진은 두드러기 질환이다. 황 내정자는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황 내정자는 대학 졸업연도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통화에서 “악성 피부질환으로 당시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으면 군 입대가 안되는 그런 병이었고 4년 정도 치료를 받았다. 문제 없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1979년부터 교육 관료 생활을 시작해 2008년 차관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쳤다. 서 내정자는 2012년 9월부터 위덕대 총장을 하고 있다.

위덕대는 2012년 8월 말 ‘학자금 제한 대출 대학’으로 선정돼 이후 교육부가 경영부실 대학으로 실사를 했다. 보직교수가 전원 사퇴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이 때문에 위덕대가 위기 탈출을 위해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인 서 내정자를 영입한 것이란 의혹도 있어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 내정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것은 입장을 정리한 다음에 앞으로 열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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