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가 망치에 맞아 죽는 나라”…우간다 여성 난민 첫 인정

2013.05.01 12:01

ㄱ씨(28·여)는 동성애자였다. 그녀의 조국인 우간다는 동성애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심할 경우 사형까지 시켰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오던 ㄱ씨는 그러나 2010년 12월 자신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다. 우간다에서는 동성애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ㄱ씨의 어머니에게 “그녀가 동성애자로 의심되니 마을에서 내보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터전을 떠날 수 없었던 ㄱ씨는 그대로 마을에 머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어머니와 여동생이 불에 타 숨지고 말았다.

실제 우간다는 ‘자연의 질서’에 반하는 모든 육체관계를 범죄로 정한다고 형법에 명문화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 동성애는 ‘자연의 질서’에 해당하는 이성애에 반하는 육체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9년 9월 25일 우간다 의회는 특별법 형식으로 반동성애 법안을 제출해 동성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간의 성행위의 시도, 모의, 알선, 조장, 동성간 성행위 미신고까지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동성간 성행위는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명문화한 이 법안은 ㄱ씨가 우간다를 떠날 때까지 의회에 계류중이었다.

또다른 예로 우간다 캄팔라 소재의 ‘롤링스톤’지는 2010년 10월 우간다 지역의 동성애자 100명의 사진과 이름, 주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보도로 동성애 운동가 데이비드 카토는 망치에 맞아 숨지고, 또다른 4명의 동성애자들 역시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당했다.

동성애에 대한 탄압이 극한에 달한데다 가족까지 숨진 상황에서 더이상 마을에 살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2011년 2월 90일짜리 단기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리고 그해 4월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관리소는 ㄱ씨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내리고 출국을 명령했다. ㄱ씨는 또다시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법무부는 다만 인도적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 역시 당장의 출국조치는 ㄱ씨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재판부 역시 ㄱ씨의 난민지위를 인정했다. 성적성향도 국가에서 탄압의 대상이 된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줘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ㄱ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레즈비언에 대해 난민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성애자들이 사회적인 적대를 당할 경우 그들은 우간다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사회적인 적대를 피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간다는 동성애 혐오적 태도가 국가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적 이동을 통해 안전을 찾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이 성적성향으로 인해 우간다에서 진정한 박해위험에 처해있다고 결론지은 경우 우간다에서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는 특정 사회집단의 일원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